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회 2024년 최대 100만원

by ᜊʕ ྀི ܸ. . .ܸ ྀིʔ 2023. 8. 1.
반응형

자녀장려금 신청 및 자격조회 2024년에는 다시 신청해서 최대 100만원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추천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자녀의 연령,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올해까지는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만 해당됐었는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구도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장려금

 

총 3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자녀 유무, 소득기준, 재산 기준, 자녀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자녀 유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2.소득기준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총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세전 총 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이자와 배당금 등의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3.재산기준

 

2023년 6월 기준으로, 모든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 소유자인 경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전세 거주자인 경우 기준 시가의 55% 또는 실제 전세 계약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 당첨 이후 소유한 주식, 예금, 분양권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별도로 차감되지 않으므로,

7천만 원 미만의 연간 소득이더라도 무리한 부채로 집을 구입하면 재산에서 차감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이나 예적금 그리고 청약 당첨 후 소유하고 있는 분양권까지 모든 자산이 포함하며, 부채는 별도로 차감되지 않으므로, 7천만 원 미만의 연간 소득이더라도 무리한 부채로 집을 구입하면 재산에서 차감될 위험이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양육
  • 연 총 소득이 7천만 원 미만
  • 총자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위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2024년부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매우 간단하지만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서 구분되며,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대상자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상반기분,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위와 같이 동일하다고 하지만, 홈페이지 접속하여 직접 확인해 보면 근로 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만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방법 역시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손택스 앱, 손택스, 서면신청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을 경우 : 손택스 앱, 손택스, 서면신청

 

홈택스를 통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제출]-[근로 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간편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할 수 있다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서 검토됩니다.

5월에 정기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면 대부분의 장려금을 8월 15일 안에 지급받을 수 있으나 정기 신청이 아닌 기한 후 신청을 했으면 총 지급액 중에서 10%를 감액한 뒤에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에 참고해 주세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 정기 신청 시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2024년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2024년 자녀장려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