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및 자격조회 2024년에는 다시 신청해서 최대 100만원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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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자녀의 연령,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올해까지는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만 해당됐었는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구도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총 3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자녀 유무, 소득기준, 재산 기준, 자녀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자녀 유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여야 합니다.
2.소득기준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총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세전 총 급여),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이자와 배당금 등의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3.재산기준
2023년 6월 기준으로, 모든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 소유자인 경우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전세 거주자인 경우 기준 시가의 55% 또는 실제 전세 계약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 당첨 이후 소유한 주식, 예금, 분양권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별도로 차감되지 않으므로,
7천만 원 미만의 연간 소득이더라도 무리한 부채로 집을 구입하면 재산에서 차감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이나 예적금 그리고 청약 당첨 후 소유하고 있는 분양권까지 모든 자산이 포함하며, 부채는 별도로 차감되지 않으므로, 7천만 원 미만의 연간 소득이더라도 무리한 부채로 집을 구입하면 재산에서 차감될 위험이 있습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양육
- 연 총 소득이 7천만 원 미만
- 총자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위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2024년부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매우 간단하지만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서 구분되며,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대상자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상반기분,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상반기분 신청은 전년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위와 같이 동일하다고 하지만, 홈페이지 접속하여 직접 확인해 보면 근로 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및 기한 후 신청만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청방법 역시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손택스 앱, 손택스, 서면신청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을 경우 : 손택스 앱, 손택스, 서면신청
홈택스를 통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제출]-[근로 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간편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누어서 검토됩니다.
5월에 정기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면 대부분의 장려금을 8월 15일 안에 지급받을 수 있으나 정기 신청이 아닌 기한 후 신청을 했으면 총 지급액 중에서 10%를 감액한 뒤에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에 참고해 주세요.
- 정기 신청 시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2024년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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